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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 추가 보너스 꿀팁)

by 데대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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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크리스마스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연말이구나 라는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이맘쯤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간이 옵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새해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냈던 세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자칫 관리를 잘못할 경우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엔 근로 소득자 1인당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올해가 아직 며칠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환급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챙겨야 할 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보너스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1.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400만 원 한도를 모두 납입한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절세효과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최대 92만 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 절세효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추가 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혜택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못했거나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신혼부부,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올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월세액 공제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기준에 따라 월세액이 공제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록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계좌이체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4. 중증 환자의 장애인 증명서는 미리 발급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아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5. 기부하기

철 지난 옷이나 안 쓰는 잡화, 기구, 도서, 가전 등을 올해 안에 기부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오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6.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기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가족 한 명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청약통장 소득공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돈을 넣고 있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소득공제 활용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1)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

2)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체크직불카드 공제율 30%

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원 ~ 300만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4)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30%) 더 쓰는 것이 유리

5)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결제가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 대상이 적용

 

 9. 한도 초과 시에는 구매 시기 고려

 

지출 스케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0. 기타

 

꿀팁1)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을 포함해 한도 제한 없이 15% 공제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된 해에 공제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00~900만 원을 공제

꿀팁 2) 대중교통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상반기 40%이던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높였습니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석철도 포함)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도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는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꿀팁 3) 문화생활 공제

총 급여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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