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출산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출산 위험이 제일 심한 나라입니다. 2018년부터 대한민구의 출산율은 0명대에 진입했고 이와 관련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감 때문에 많은 자녀계획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많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3년양육수당에 대해 정책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부모 급여입니다.
정부는 부모 급료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가중을 낮추겠다는 강한 의도로 집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 급여가 무엇인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정부가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70만 원,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35만 원이 지급합니다.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70만 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35만 원]
이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 급여는 출산하는 부모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대해70만 원에서 월100만 원으로,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5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모 급여]
앞으로 전역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이 1명당 해당되는 금액이고 쌍둥이일 경우 아이 2명으로 각각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
※ 지급 금액은 년도별로 상향(30만 원에서 100만원 상향 예정)
※ 만 0세는 월70만 원에서 상향이 되고,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상향될 예정
-2022년: ~30만 원 지급
-2023년: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70만 원,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 원 지급
-2024년: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100만 원,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50만 원 지급.
[부모 급여 VS 영아수당 차이]
*기존에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주던 영아 수당은 사라지고 2023년 부모 급여는 지급액을 늘리고 대상자를 넓혔습니다.
※차이점
연령차이: 22년(영아 수당)년 24개월 미만의개월미만의 출생아에게 지급 VS 23년에는 만 0~1세 아이까지 지급.
지급액 차이 :22년(영아 수당)은 10~20만 원 VS 23년 부모 급여는 35만 원~70만 원
조건 차이: 기관을 다니지 않는 아이/ 23년 조건 없음 (전범위)
[중복지급 불가]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70만 원)에서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만 1세는 부모 급여(35만 원)가 보육료(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받지 못합니다.
[중복 지급 가능]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중복받을 수 있습니다.
-복건복지부에서는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 있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라는 답변으로 육아휴직수당과 부모 급여가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모 급여 수당과 아동수당의 기간이 겹치게 되는 만 0~23개월의 경우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급적용 대상]
23년 시행 정책이다 보니 대상자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으나, 22년생 아이들까지는 부모 급여 소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1년 생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개월 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방문 (부모가 아닌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꼭 방문으로만 가능)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로 (https://www.gov.kr/portal/main)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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