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
는 공문을 코로나19 중대본에 전달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한 대전시에 이어 이어 충청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하루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장 및 입장]
대전시는 해당 공문에서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 명령으로 자율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단, 위험도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행정명령 발동 검토 시점으로 내년 1월을 언급했습니다.
[방대본 주장 및 입장]
결론은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방 대본은월 중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으로 대전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대전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잡힌 시점이 오는15일입니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방역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지금 논의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방식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역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침 충돌시 유권해석은?]
(*유권해석: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대전시가 마스크 해제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법률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조 1항 2호의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는데, 해제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역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호의 2(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대전시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행정명령을 실제 발동할 경우 유권해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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